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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내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다 아시죠?
소득이 많거나 기타 조건이 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신청하셔서 꼭 절세하세요!
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
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무주택자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이 7,000만 원 이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 월세를 내면서 공제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죠?
하지만 소득공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.
주택이 있어도, 소득이 많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고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1.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2. 상단의 상담/제보 -> 주택임차료(월세)

3.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


4.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택에 대한 내용을 입력

5.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업로드

필요서류
1. 주민등록 등본 (초본) -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임대차 계약서 -> 만약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임대인이나 부동산으로부터도 받기 힘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분들은
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3. 월세 이체 내역서 (무통장 입금증) ->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은행 어플에 들어가시면 기간 조회를 이용 해 조회 후 이체확인증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

